법률상담 신청
사실혼·약혼해제

직업과 불법 도박 관련 업무를 숨긴 상대방, 파혼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2년간 동거했지만 상대방이 직장과 경제활동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 관련 업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경우,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과 증거를 설명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8
최근 업데이트 2026. 8. 2.최초 작성 2026. 8. 2.

단순한 직업 변경이 아니라 혼인의 전제가 된 직업과 경제생활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2년간 동거했더라도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업과 수입을 허위로 설명하고 불법 도박 관련 업무를 숨긴 행위는 약혼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뿐 아니라 결혼 준비비용 등 실제 지출한 재산상 손해도 증빙을 갖추어 청구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 #약혼해제손해배상
  • #사실혼부당파기
  • #파혼위자료
  • #직업기망
01

2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교제하거나 같은 집에서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장래 혼인하기로 합의했는지, 가족과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했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주거와 가사를 부부처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2년간 동거하면서 결혼을 준비했다고 하였으므로 사실혼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장래의 일로 남겨둔 채 각자의 경제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한 정도라면 사실혼이 아니라 약혼 또는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장래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로 성립하지만, 사실혼은 혼인의사에 더하여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필요하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가 가족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거나 부부로 소개한 자료 ② 공동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및 생활비 부담 내역 ③ 결혼식장 예약, 웨딩 촬영, 예물·예단 등 혼인 준비 자료 ④ 공동계좌, 보험 수익자 지정 또는 공동재산 형성 자료

02

직업과 불법 도박 관련 업무를 숨긴 것은 정당한 파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8호는 약혼 당사자 한쪽에게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대방의 직업, 수입 및 경제생활은 혼인 후의 생활 안정성과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반복하여 설명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는 사실까지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이는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실직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 불안정한 수입, 범죄수익이나 채무 문제, 수사기관의 조사 가능성이 존재했다면 혼인생활의 기반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혼인 전에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약혼을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불법 도박 범죄에 가담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가 불법 도박 운영·홍보·회원 모집·자금 관리 등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언제부터 알고 숨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직책, 급여에 관하여 상대방이 설명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 실제 업무 내용이 드러나는 대화, 계좌거래 내역 및 업무용 메신저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관련자와의 연락 내용 - 수사기관의 조사, 압수수색 또는 형사사건 관련 자료 - 거짓말이 밝혀진 후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녹음과 메시지

03

파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하여 2년간 이어온 공동생활과 결혼 준비가 무너졌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동거 및 교제 기간, 결혼 준비의 진행 정도, 기망의 내용과 기간, 불법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사실이 밝혀진 경위, 파혼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직장을 옮겼거나 소득을 다소 과장한 정도인지, 처음부터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업과 경제상황을 계획적으로 속인 것인지에 따라 책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믿고 지출한 재산상 손해결혼식장 계약금, 웨딩 촬영비, 혼수와 가전제품 구입비, 신혼집 마련 비용, 예물·예단 비용 등 혼인을 전제로 지출했지만 파혼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비용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파혼 후에도 원고가 계속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가 남아 있는 물품은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불받은 금액, 물품의 잔존가치 및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비율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정리할 때 구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② 취소하거나 환불할 수 없는 결혼식 및 웨딩 관련 비용 ③ 혼인을 전제로 부담한 신혼집과 이사 관련 비용 ④ 상대방을 대신하여 부담한 생활비나 채무가 있다면 그 법적 성격

04

소송에서는 파혼 사실보다 상대방의 거짓말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약혼해제나 사실혼 해소 자체는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구체적으로 거짓말한 사실, 실제 업무와의 차이, 원고가 그 말을 믿고 결혼 준비와 공동생활을 계속한 경위, 진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한 과정이 시간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성격 차이, 원고의 과도한 의심 또는 이미 파탄된 관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거짓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결혼 준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자료와,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직접적인 파혼 원인이었다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우선 정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을 약속한 시점과 2년간의 공동생활 경과 - 상대방이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 - 실제 불법 도박 관련 업무를 알게 된 경위와 확인 자료 - 사실을 알기 전후의 결혼 준비 상황과 파혼 통보 내용 -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재산상 손해의 항목 및 증빙

이 사건에서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인지 약혼 단계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객관적인 실체가 부족하더라도 혼인의 합의와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법적 관계만을 전제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 주위적으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성하는 등 실제 공동생활과 보유 증거에 맞춘 청구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년 동안 동거했다면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동거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의사, 가족과 지인들의 인식, 생활비와 재산의 공동관리, 결혼 준비 정도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면 약혼해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불법 도박 관련 일을 했다는 의심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업무 내용, 불법 도박과의 관련성, 직업을 허위로 설명한 내용과 기간, 이를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형사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결혼 준비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혼을 믿고 지출했지만 파혼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비용은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받은 금액, 현재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가치,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등을 제외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info@krlaw.kr

T.02-6246-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