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신청
재산분할·양육권

외도로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식당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한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에게 상대방이 공동 운영한 식당의 대부분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더라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의 실제 가치와 부부 각자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4
최근 업데이트 2026. 8. 2.최초 작성 2026. 8. 2.

외도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외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식당 재산 대부분을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식당의 명의보다 실제 자금 투입, 운영 참여, 채무 부담과 유지 기여가 중요합니다.
  • 식당의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시설, 비품, 권리금, 대출과 미지급금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한 식당 가치와 기여도가 과장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 #외도 재산분할
  •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 #식당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응
01

외도를 하였다고 재산분할에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책임은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식당이나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자금 투입, 가사와 육아 부담, 식당 운영에 투입한 노동, 영업 유지에 대한 역할, 채무 부담과 향후 경제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부분에서 다투되,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별도로 심리하도록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고가 먼저 구분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도에 따른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 비율은 별개의 쟁점인지 ② 상대방이 주장하는 식당의 가치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③ 식당의 형성과 운영에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02

함께 운영한 식당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형성과 유지 과정을 봅니다

식당 사업자 명의만으로 소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식당이 상대방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상대방 명의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당이 피고 명의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금과 노동을 상당 부분 제공하였다면 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의 자체보다 식당 개업자금의 출처, 임대차보증금의 마련 경위, 인테리어와 시설비 부담, 실제 근무시간, 조리와 고객 응대, 매입과 회계 관리, 직원 관리, 대출금 상환 및 가사·육아 분담 등입니다. 상대방이 식당 대부분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한다면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상대방의 실제 기여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식당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출처를 보여주는 계좌내역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대출계약서와 보증채무 자료 - 부부 각자의 실제 근무시간과 담당 업무를 보여주는 자료 - 매출 관리, 식자재 구입, 세무신고와 직원 급여 지급 자료 -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여 상대방의 영업을 지원한 내역

부부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언제나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의 자금을 부담하였고, 누가 영업을 주도하였으며,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여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3

식당의 매출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매출액과 식당의 재산가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상대방이 식당의 높은 매출액이나 과거 영업이익만을 근거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식당의 실제 재산가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식당의 재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임대차보증금, 시설과 집기, 재고, 영업권 또는 권리금 등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 식자재 외상대금, 직원 급여와 퇴직금, 세금, 원상회복비용 등 소극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가능성이 높거나 임대차계약 종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가 과도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이후의 재산 변동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가액을 정하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따라서 별거 이후 식당의 매출이 급감하거나 채무가 늘어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식당 자금이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장부에 표시된 숫자만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식당 가치 산정을 반박할 때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이 공제되는지 ② 시설과 집기의 중고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은지 ③ 권리금이나 영업권이 실제로 양도 가능한 상태인지 ④ 대출금, 세금, 외상대금과 인건비가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⑤ 별거 이후 발생한 매출과 채무가 공동재산과 관련된 것인지

04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는 숫자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부터 분석해야 합니다재산분할 피고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였는지, 각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였는지, 어떤 채무를 누락하였는지,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주장하는지를 항목별로 분석해야 합니다. 식당 운영과 관련된 계좌, 카드매출, 세무신고,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시설비와 각종 채무를 표로 정리하면 상대방이 주장한 순자산가치의 오류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피고가 투입한 고유재산이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면 그 출처와 성격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고가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전후의 부부 명의 전체 계좌와 대출 내역 - 식당 개업 당시 자금조달 자료와 인테리어 계약서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매입 장부 - 임대차보증금, 시설, 비품과 재고의 현재 가치 자료 - 식당 관련 대출, 미지급금, 세금과 원상회복비용 자료 - 피고의 근무와 영업 기여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일정표와 거래처 자료

외도 사실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재산분할 절차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재산과 채무를 투명하게 정리한 뒤 상대방 청구의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외도를 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방어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이혼 사유와 위자료에서 문제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 명의의 식당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운영하여 형성·유지한 식당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의 전체 매출이 아니라 보증금, 시설, 재고, 영업권과 채무 등을 반영한 순자산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식당 대부분을 요구하면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식당의 실제 순자산가치, 개업자금의 출처, 각자의 운영 기여, 가사·육아 분담, 식당 관련 채무를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매출이나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과대평가했거나 채무를 누락했다면 세무자료, 계좌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info@krlaw.kr

T.02-6246-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