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직장 동료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성적 관계까지 맺었다는 점에서 피고가 책임 성립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의나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주로 확인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②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었는지 ③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④ 피고의 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상간소송 피고가 자주 하는 항변 중 하나는 기혼자인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고, 자신은 그 구애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만남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관계를 계속하였다면, 상대방이 먼저 구애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기혼 배우자에게 있지만, 제3자 역시 타인의 혼인공동생활을 위법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기혼자가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점, 관계가 일회적이거나 짧게 끝났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혼자인 직장 동료가 먼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한 사실 - 상대방이 별거 또는 이혼 예정이라고 설명한 내용 - 피고가 관계를 중단하려 하거나 만남을 거절한 정황 - 관계 기간이 짧고 지속적·반복적인 교제가 아니었던 사정 - 피고가 원고에게 모욕적 연락이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
따라서 답변서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유혹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고가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관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고, 경제적·정서적 공동생활도 이미 종료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보호할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다투고 있었다거나 이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했는지, 이혼소송이나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혼자인 직장 동료가 “배우자와 사실상 끝난 관계다”, “곧 이혼한다”고 말한 내용만 믿고 관계를 시작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말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검토할 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의 실제 별거 시작 시점과 별거 장소 ②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시점 ③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의 분담 관계 ④ 부부 사이의 연락과 가족행사 참여 여부 ⑤ 피고와의 관계가 시작된 정확한 시점
피고는 증거를 삭제하기보다 관계의 전체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간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당황하여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을 곧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한 사실, 자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설명한 내용, 피고가 관계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려 한 정황도 같은 자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 가능성이 예상된다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역을 보존한 뒤 법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문장만 제출하면 전후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시간, 대화 흐름이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압박하거나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나 지급 약속을 즉시 작성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정확한 시점 - 상대방의 구애와 연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대화 -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상태를 설명한 내용 - 부부의 별거 또는 이혼 진행 상황을 들은 경위 - 원고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녹음, 위치정보 등의 내용 - 원고 또는 상대방에게 이미 보낸 사과문과 금전 지급 약속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은 책임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다면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관계의 주도성, 기간, 혼인 파탄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