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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식 후 한 번의 관계, 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의 대응

동호회 회식에서 다른 회원과 가까워져 술을 마신 뒤 한 차례 성적 관계를 맺고,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피고가 확인해야 할 책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5
최근 업데이트 2026. 8. 4.최초 작성 2026. 8. 4.

“술김에 한 번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관계를 맺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
  • 일회성 관계와 짧은 교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음
  • 대화와 모임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관계의 전체 경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

핵심 키워드

  • #상간소송 내용증명
  • #상간소송 피고
  • #동호회 불륜
  • #일회성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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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다고 위자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가입한 동호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길게 대화를 나눈 회원과 고향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가까워진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신 뒤 성적 관계까지 맺게 된 상황입니다.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피고는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문서로 전달한 것입니다. 법원이 책임의 성립이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한 판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는지, 요구 금액과 답변 기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신인과 발송 대리인의 정확한 정보 ② 주장하는 만남의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 ③ 위자료 요구 금액과 지급 기한 ④ 소송 제기 또는 직장·동호회 통보에 관한 문구 ⑤ 답변서나 합의서를 요구하는지 여부

0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이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호회에서 처음 가까워진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배우자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상대방이 결혼반지를 착용했는지, 회원들 사이에서 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피고가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주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과 친해진 과정 - 회식 전후에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 - 상대방이 배우자나 자녀를 언급한 내용 - 동호회 회원들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 피고가 혼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질문한 정황

피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메시지만 골라서 설명하기보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때까지의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관계 당시의 인식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술김에 발생한 일회성 관계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한 차례 관계를 맺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관계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것이 한 차례에 불과하더라도 상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장기간의 교제나 반복적인 성적 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였고, 그 이후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생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이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추가 만남을 계획했다면 단순한 실수였다는 설명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하여 정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적 관계가 발생한 횟수와 전체 교류 기간 ② 관계 전후의 연락 빈도와 메시지 내용 ③ 피고와 상대방 중 누가 만남을 주도했는지 ④ 사건 이후 관계를 즉시 종료했는지 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실제 영향 ⑥ 원고에게 별도의 모욕이나 위협을 한 사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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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사과나 합의보다 증거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보내거나 요구받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전에 작성한 문서는 이후 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동호회 모임 일정과 회식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일회적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게 된 시점, 관계 이후 연락을 중단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면 사실과 다른 주장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지급 금액뿐 아니라 향후 추가 청구 여부, 연락 중단, 비밀유지와 직장 또는 동호회에 대한 공개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고가 초기 대응에서 피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또는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다투는 행동 - 메시지와 사진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 - 사실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행동 - 지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약속하는 행동 - 동호회 회원들에게 사건 내용을 먼저 퍼뜨리는 행동

김&리 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에 적힌 주장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실제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이후 교제가 계속되었는지와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상간소송을 예고받았다면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까지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요구를 전달하는 문서일 뿐 법원의 지급 명령이나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구 금액과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검토 없이 방치하기보다 주장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술에 취해 한 번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거나 관계가 한 차례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였고 이후 교제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내용, 두 사람이 알게 된 기간, 동호회에서 혼인 여부가 드러났는지와 관련된 메시지 및 주변 정황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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